협상 발목 잡았던 ‘세월호 조사1과장’ 쟁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3시 00분


[진통 겪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상규명 17가지중 핵심 9가지 담당… 野 “검사대신 민간인 임명” 與 “월권”

“조사1과장이 뭐길래….”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막판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의 자격 문제였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조사1과장은 검찰이 맡기로 돼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이다. 핵심은 특조위 내 진상규명국 설치 및 구성 등이다.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제6조)고 돼 있다. 조사2, 3과장은 민간인에게 맡기되 조사1과장은 검찰이 맡는다는 것이다.

조사1과장은 세월호 참사 원인 조사와 정부 조사 결과 분석, 수사 요청, 청문회 실시, 종합보고서 작성 등 9가지 업무를 맡는다. 조사2과장은 구조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를, 조사3과장은 언론 보도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보존 등을 맡는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사1과장이 진상규명국 전체 17가지 업무 중 핵심 업무를 맡는다”며 “이를 검찰 공무원에게 맡기면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사1과장의 중립성 논란’을 제기한 야당 의원은 최규성 의원 등 일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의 잘못을 조사하는 조사1과장을 공직사회의 지휘체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사1과장은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효율적”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다른 야당 의원의 추가 문제 제기는 없었다.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의 소관이어서 국회가 손을 대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행령은 상위법의 하위 규정인 만큼 상위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청하는 건 당연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이 시행령의 근거가 될 특별법을 만들 때는 특조위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부실 심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안규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조위는 당연히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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