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목포해경 123정장(57·경위 해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정장의 부실구조 책임을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반부터 21분 동안 퇴선안내 방송을 하지 않거나 승객 갑판 퇴선 유도 소홀 등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정장의 부실구조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바다로 추락해 숨진 승객 양모 씨(57)를 제외한 303명의 사망, 승객 142명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정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현장지휘관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승객만 구조해 목포해경 123정은 어선이나 민간인과 같았다”며 “승객들이 숨지고 다쳐 국민들에게 해경 구조 활동, 국가의 안전관리 능력에 큰 실망을 준 것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소 해경이 조난사고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은 김 정장에게 휴대전화로, 서해지방청은 주파수공용통신(TRS)으로 20여 차례 교신하며 보고하게 하는 등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힘들게 만든 것 등에 대해 지휘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승조원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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