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차 차주 4명, 정부 등 상대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4일 03시 00분


“생계수단 잃어… 7억 배상을”

지난해 4월 침몰한 세월호에 화물차를 실었다가 피해를 입은 차주 일부가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세월호에 화물차를 선적한 차주 김모 씨(64) 등 4명이 정부와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을 상대로 총 7억8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정부와 청해진해운 등이 선체 불법 증개축과 선원 안전교육·훈련 미실시, 화물 과적, 고박 불량, 출항·운항 관리 부실 점검으로 인한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세월호가 침몰해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잃은 만큼 정부와 청해진해운 등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월호 승객뿐 아니라 차주들도 특별법에 의해 이달 28일까지 배·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은 손실된 화물 가격 등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주 양모 씨(51)는 “배에 탔던 화물차 운전사들이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화물 피해도 크지만 배상액은 고철값 수준”이라며 “(나도) 조만간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 학생 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정부의 배상을 거부하고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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