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사고 희생자 304명 중 68%인 208명이 인적 배상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시신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은 전원 신청서를 냈다. 이에 앞서 희생자 111명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배상금 신청 대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단원고 희생자들은 심의 의결을 통과하면 1인당 배상금으로 약 4억2000만 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일반인 희생자 역시 위로금 5000만 원을 수령하지만 배상금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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