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사진)는 24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키로 전날 결정한 데 대해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후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총 19차례 보고를 받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검ㆍ경조사,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라고 상기했다.
이어 “특조위가 사고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와 관련된 청와대에 집중하는 것은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문제보다는 세월호 문제를 또 다시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지난 11월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대신해 참석한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 는 한 유가족의 발언에 박수까지 치면서 동조했다”며 “대한민국 행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함께 박수치며 동조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ㆍ위법적 운영을 일삼아 온 특조위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도 이날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조위의 박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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