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방송 명령 등 초기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에서 구호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세월호 참사 해역을 관제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진도 VTS 관제사 12명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함에도 1명씩만 변칙 근무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진도VTS 센터장 김모 씨(46)는 부하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씨 등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아직 관련자 재판 두 건이 더 남아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엄마’ 신모 씨 사건과 청해진해운에게 뇌물을 받고 세월호 증선 허가를 내준 박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등 8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