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 등이 지난해 1월 결성한 단체다. 가족협의회는 서울시 허가에 따라 22일 법원 등기를 마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유가족과의 오찬에서 사단법인 허가 문제에 대해 “절차와 기준에 맞는다면 뒷받침하겠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가족협의회는 해양수산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서를 냈으나 불허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했다”며 “서울시가 등록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약 3000개에 이르러 사실상 등록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에 대해 매년 활동내역 실적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허가로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에서 허가가 난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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