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해수부에서 특조위로 파견된 임모 과장(54)과 특조위 직원 10여 명이 지난해 11월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부패 신고서가 접수돼 사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임 과장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두 시간 넘는 회식 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와인 11병을 마셨다. 이날 나온 비용 87만7000원은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 씨가 냈다. 정 씨는 술자리에 동석하지 않다가 자리가 파할 무렵 합석해 계산했다.
정 씨는 모 설계업체 대표이사로, 이 업체는 도로, 교통, 철도 등 다양한 설계업무를 맡고 있다. 임 과장은 해수부로 옮기기 전 국토해양부에 재직했다. 정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 와인 값 내준 게 문제가 되나. 임 과장이 국토부에서 일할 때도 나와 연관된 업무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본보는 임 과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행동강령과에 배정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해수부 감사관실에 이첩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달 24일 보수단체인 오성탁 태극의열단 총재는 “임 과장이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한 유가족 홍모 씨를 고발하라고 나에게 지시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지난달 26일 임 과장이 세월호 유가족 핍박을 사주하고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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