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 해수부장관 등 검찰에 고발…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5일 17시 08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5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5명이 직권남용과 협박 등으로 진상규명 과정을 방해·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과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장관 등 6명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특조위가 조사하는 것을 막는 등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조위의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 4명은 특조위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항의하며 이미 지난해 11월 사의를 밝힌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과 세월호특별법·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추천위원들의 사퇴는 공무원 신분인 특조위원들의 불법적인 집단행위이며, 이는 해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김 장관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들은 설 연휴부터 시작한 정부의 진상조사 방해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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