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다른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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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5일 20시 20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를 방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게 1심 법원이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 의원 등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경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이모 씨(53)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김 의원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현 의원은 지난 3일 안산 단원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드림 안산을 만들겠다”며 “새누리당 보수정권 8년 동안 후퇴한 민주주의와 무너진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불평등 심화와 역사왜곡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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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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