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50)를 한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기법원은 이날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따른 한국 송환을 막아 달라”며 섬나 씨가 낸 재상고를 기각했다.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2년 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섬나 씨는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에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재상고했다.
파기법원은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한국처럼 포괄일죄(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가 적용되지 않는데, 유 씨의 일부 범죄 사실의 범죄 적용시점을 2010년 이후로 조정했더니 (범죄인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파기법원은 지난해 4월 1일 한차례 유 씨의 송환을 재검토하라며 항소법원에 내려 보낸 바 있다. 범죄 적용시점이 달라진 만큼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최초 492억 원보다 줄었다.
그러나 섬나 씨가 한국으로 인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총리는 일종의 행정처분인 인도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이에 대해 유 씨 측이 최고 행정법원에 불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최고행정법원에서 재판으로 다투게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송환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랑스 국내 절차가 종료 후에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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