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산케이 前지국장 檢수사기록 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8일 03시 00분


“8일 현장조사… 대통령 행적 파악”… 檢 “무관한 사건” 불응하기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파악하겠다며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피소 사건 수사기록을 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과 무관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은 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 기록과 공판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현장조사 방침을 밝혔다.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26조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4년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으나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법규상 실지조사 대상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적절한 협의 없이 특조위가 실지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장관석 기자
#세월호#박근혜#세월호특조위#검찰#산케이 전 지국장#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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