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6월 말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활동은 2017년 2월 4일까지인데 정부가 강제로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7월 1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조사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는 2016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가량을 줄이겠다.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조위 예산도 6월 30일까지만 배정해 놓았다.
정부와 특조위의 이번 갈등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데에서 비롯됐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했다. 반면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 4일부터 산정함으로써 내년 2월 4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관해 몇 차례 물밑 협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디는 빼고 하는 게 세월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할 일인가”라며 “TF 발족은 더 이상 물밑 협상만으론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