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선사에게 특정 구난업체와 인양작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청 수색구조과 반장 나모 씨(44·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구난업체인 언딘 이사 김모 씨에게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게 구난 업체 계약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2013년 1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언딘 이사인 김 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세월호 실종자들의 수색·구조 작업에 전념했던 해양경찰들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손상됐다. 변명만을 내세우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준공이 되지 않은 언딘의 바지선을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당시 수색구조과장(50·총경)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직위 해제됐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해경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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