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이웃 구하다 숨진 안치범씨 의사자로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21시 12분


의사자 인정된 안치범 씨
의사자 인정된 안치범 씨
불길 속 이웃을 구하다 숨진 고 안치범 씨(28)와 '세월호 구명조끼 천사' 고 정차웅 군(17)이 27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와 정 군 등 3명을 의사자로,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4시경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원룸에서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등 주민들을 깨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20일 세상을 떠났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준 뒤 숨진 채 발견된 단원고 학생 정차웅 군도 이날 의사자로 인정됐다. 올해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저수지에 뛰어드는 선배를 말리다 사망한 고 김용 군(16)은 의사자로, 홀몸 노인을 화재에서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황영구 씨(52) 등 2명은 의상자로 결정됐다.

정부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1971년부터 '의사상자'로 인정해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의사자 보상금은 2억291만 원(일시금)이고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 1014만~2억291만 원이다. 의사자 가족에겐 의료급여, 교육보호, 공직진출도 지원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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