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靑 의무실장 역할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8일 03시 00분


[최순실 게이트]靑 “당일 간호장교 출입기록 없다”

  ‘세월호 7시간’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이 의료행위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의무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17일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출장을 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온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보도를 반박한 것.

 그러나 ‘세월호 7시간에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득 씨(64) 이름으로 처방된 태반주사를 맞는 등 ‘비선 진료’가 이뤄진 상황에서 간호장교 출입 여부만으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출장이 없었더라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의료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건강은 청와대 의무실장-주치의-자문의사단(30여 명) 시스템 속에서 관리된다.

 핵심은 24시간 상주하는 ‘의무실장’.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들은 “주치의는 외부용이고 실질적인 대통령 진료의 90%는 청와대 의무실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청와대 의무실장 이선우 중령(육사 52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이 중령은 2013년 말 김원호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의무실장을 사임한 후 발탁돼 현재까지 의무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또 다른 인물은 당시 의무실 간호장교였던 C 씨.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역시 15일 보건당국 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피하주사는 내가,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놨다”고 밝혔다.

 청와대 의무실장과 간호장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서울지구병원 소속 군의관들로, 청와대와 이곳을 오가며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하는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관저 바로 앞에 붙어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청와대 의무실 소속 의료인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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