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靑-최순실 의료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03시 00분


[탄핵 가결 이후]朴대통령 시술 싸고 집중 공방… ‘세월호 7시간’ 밝혀질지 주목
김상만-김영재 등 15명 출석… ‘환자정보 보호의무’ 방패 삼을듯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



 
“의료법상 환자 처치와 처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4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의료 게이트 관련 당사자들이 자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답변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관련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 증인 15명이 출석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료 행위 여부와 이들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박 대통령 관련 처방이나 ‘세월호 7시간’과 의료 행위의 연관성에 대한 국조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할지는 미지수다. 대답을 회피하는 데 의료법을 적극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19조(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 5일 청문회에 참석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질의에 “의료법상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법률 전문가는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개인 피해가 큰지, 공익의 피해가 큰지에 대한 ‘이익형량’을 비교한다”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밝혀져야 할 부분인 만큼 증인들이 의료법에 위반될 발언을 해도 추후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정보(2급 비밀)를 사적 정보로만 볼 수 없는 점 △공익적 목적인 ‘국정조사’가 사회적 역할을 하려면 박 대통령 의료 정보가 필요한 점 등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시술 여부와 종류’ 정도는 밝혀도 의료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청문회에서는 김영재 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이 현 정부에서 각종 사업 특혜를 받았고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0·불구속 기소)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기소)이 이를 도왔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됐다. 13일 특별검사팀에 의해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과 김 원장 측이 직접 접촉한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원장의 사업 지원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주로 해온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도 미용 관련 시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열릴 세 번째 청문회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간호장교 조모 대위(28·여)를 비롯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 대사)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 하지만 조 대위는 미국에서 연수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조특위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윤 행정관은 트레이너 출신으로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이 행정관은 제2부속실에 근무하면서 최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 때 직접 운전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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