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린 10일 대리인단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자료에는 세월호 승객 476명의 생사가 촌각에 달린 골든타임에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3, 4차례 원론적인 수준의 구조 지시를 한 것 외에는 참모진 보고만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 서면보고와 전화 통화가 20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 원론적 전화 지시 반복
박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과 22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2차례 전화해 구조를 주문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던 10시 30분은 배가 거의 뒤집혀 구조가 어려운 시점이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약 4시간 동안 김 실장 등 참모들에게 12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구조 관련 지시는 하지 않았다.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대리인단은 “보고서가 부속실을 거쳐 인편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고 주장할 뿐 7시간 동안 이뤄졌다는 12차례의 서면보고가 박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고 당일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세월호 관련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다”라는 설명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5일 헌재 증언에서 “안 비서관이 오전에 (관저) 집무실로 올라간 뒤, 오찬 전에 나왔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안 전 비서관이 몇 차례나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달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또 의료용 가글의 관저 반입과 관련해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신보라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가글을 부속실 남자 직원에게 전달했다”라고 증언했다. 반면 윤 행정관은 “제가 (박 대통령에게 가글을) 올려 드렸다”고 증언해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답변서에는 아무 해명이 없다.
대리인단은 또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이 7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게 기초연금법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통화 기록이 있다”고 적시하고, 김 실장과의 7차례 통화 기록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라고 요구했다.
○ 사고 인지 시점 등 의문투성이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처음 알게 된 시점도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고를 처음 보고받은 시간이 오전 10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 19분부터 TV 뉴스를 통해 사고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방송 직후 해경에 확인한 뒤 오전 9시 24분 내부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전파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사고 사실이 전달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셈이다.
이 재판관은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행적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부족하다.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오전 10시 전에 방송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 행정관은 헌재 증언에서 “관저 집무실에 TV가 없고 (박 대통령이) TV를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TV로 세월호 침몰 과정을 보며 애를 태우는 동안 박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뒷북을 친 정황도 드러나 있다. “전원 구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전 11시 23분부터 쏟아졌지만 박 대통령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 11분에야 김 실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에 20분이 걸렸다는 답변서 내용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건 당일 미용사가 청와대에 머문 시간은 오후 3시 22분부터 4시 24분까지 1시간 2분이다. 박 대통령이 오후 3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 지시를 한 뒤 실제 청와대를 떠나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린 것을 감안하면 머리 손질에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증인들 또 불출석 시 강제구인
10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61),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은 모두 불출석했다. 헌재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각각 16일 오전 10시와 같은 날 오후 2시로,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건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라고 증인들에게 완곡하게 경고했다. 헌재는 증인들이 다음 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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