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홈피서 밝힌 행적에 5건만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03시 00분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52일만에 보완한 세월호 당일 행적
오전은 똑같아… “부실 답변” 지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은 당초 5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연기 요청을 했고 닷새 뒤인 10일 헌재에 16쪽 분량의 답변서를 낸 것.

 그러나 그 내용은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19일 공식 홈페이지 ‘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에 올린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잠재우기에 부족한,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시간대별로 나눠 박 대통령이 한 일과 머물렀던 장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증거를 적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것이 팩트입니다’ 해명 글과 비교하면 추가된 항목이 5가지에 불과했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문제인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해명 글과 단 한 곳도 다른 게 없었다. 새로 추가된 오후 행적 중 가장 이른 시간대는 해경의 첫 보고 이후 3시간 반이 넘게 지난 당일 낮 12시 54분. 박 대통령은 이때 청와대 관저에서 행정자치비서관실로부터 탑승 인원 현황과 ‘178명 구조, 사망 1명’,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해 생존자 확인 중’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검토했다는 것.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게다가 새로 추가된 내용 일부는 청와대 참모들의 움직임으로 박 대통령의 행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예를 들어 ‘오후 2시 23분’ 항목의 경우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이라는 내용인데 그 시간대에 박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는 빠져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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