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5월14일 한동대에서 이강덕 시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한동대 법률대학원장,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지열발전 법률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일 가능성에 대비해 활동을 벌여왔다.
법률자문단 구성은 정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자연지진이 아닌 유발(촉발)지진으로 드러날 경우 소송에 나서기 위해서다.
공봉학 법률자문단 대표 변호사는 20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이라는 학계의 발표 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증거 자료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단은 지진 피해 주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다.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지진 피해금액이 3323억원에 달해 피해보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2년째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59) 등 주민 30여명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상 법률자문단과 상의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정부공동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법률법인 센트럴은 지난해 10월 정부에 정신적 피해보상과 관련해 포항시 흥해읍 주민 등 1100여명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
이경우 센트럴 대표 변호사는 “전파, 반파 주택의 경우 하루 1만원, 소파 주택 등에는 하루 5000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부상했으며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공공·사유 시설물 671곳이 전파, 285곳이 반파, 5만4139곳이 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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