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항지진 촉발의혹’ 수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압색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5일 16시 51분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지열발전소. 2019.3.20/뉴스1 © News1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지열발전소. 2019.3.20/뉴스1 © News1
20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 3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와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합동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열흘만이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주관사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 자회사다. 범대본은 “피고소인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이 미소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현상인줄 알고도 발전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 8월부터 또 물주입을 강행하다 결국 규모 5.4의 지진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소지진을 보고 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대본의 이같은 고소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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