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92만 명은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고 개인사업자 204만 명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12월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최근 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납부가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의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예정 신고와 납부 기한을 7월 25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전남 목포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도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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