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축구장 1765면 넓이에 이르는 산림을 태운 강원 강릉·동해 산불은 마을 주민이 치성을 올리는 신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한 주택 뒤편에 있는 신당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당 관리인 A 씨(65·여)를 실화 및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당 전기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경 합선으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신당에 전기양초를 매일 24시간 켜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당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12m의 강풍을 타고 확산돼 동해시 망상동 일대까지 잿더미로 만들었다. 사흘간 이어진 산불로 산림 1260㏊와 주택,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등이 소실돼 약 610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인제경찰서는 14일 인제군 남면 산불과 관련해 주민 B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40분경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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