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고성-속초 산불… 한전, 손해사정액 60%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일 03시 00분


한국전력이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전의 부실관리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한전은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만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에는 이재민에게 미리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이 포함된다.

특별심의위는 “이미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반영해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복구에 쓴 돈은 한전과 정부·지자체가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앞서 2019년 11월 강원 고성경찰서는 고성·속초 산불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전의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한전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한국전력#고성 속초 산불#손해사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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