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난 당일 건물 관리인 두 명이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입을 맞춘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50분 전 천장의 얼음을 깨고 있었다”는 관리인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대신 열선 관련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 김모 과장(51·체포)과 김모 부장(66)은 21일 화재 발생 직후 제천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두 사람과 같은 병실에 있던 A 씨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죽은 듯 누워 있다가 밤에 몰래 얘기를 나눴다”며 “그날 밤 둘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누전이 돼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화재 다음 날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부장을 다른 병실로 옮기게 했다.
경찰은 또 25일 김 과장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그리고 김 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건물주 이모 씨(53·체포)의 자택과 차량도 압수수색했다. 김 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1층 천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공사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했다. 김 과장은 “떼어낸 천장판에 서린 얼음을 무릎과 손으로 깼고 막대기로 배관의 얼음을 털어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도 “당시 천장의 얼음을 깨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천장에서 얼음이 떨어지는 모습이 없고 일부 목격자 진술도 다르기 때문이다. 화재 당일 오후 3시경 건물 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던 B 씨는 “당시 남성 두 명이 천장을 한두 칸 뜯고 배선 작업 같은 것을 하는 걸 봤다”며 “얼음 깬 건 아닌 것 같고 선을 만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은 “오후 2시경 출근하며 김 과장이 천장 작업을 하고 있길래 ‘뭐 하냐’고 물어본 게 전부다. 이후 작업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과장 등이 천장 위 배관을 덮은 열선과 얽혀 있는 전선 등을 잘못 건드려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는 김 과장이 천장 작업을 마치고 50분이 지난 뒤 처음 발견됐다. 경찰은 열선에서 튄 불꽃이 천장으로 튀면서 불이 커졌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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