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전 소방 지휘팀장 징계 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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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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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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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소청심사를 통해 다소 낮아졌다.

충북도는 1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천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 제천소방서장 A씨와 전 지휘조사팀장 B씨의 소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당초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B씨는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이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징계수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과 전 충북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징계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따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월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도소방본부 상황실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화재현장 상황 수집과 전달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충북도소방본부도 징계위원회에 4명에 대한 중징계,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실 여부를 놓고 유가족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징계 처분이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은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반발해 유가족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되면서 참사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 4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6명 중 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정직 3개월,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제천·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전 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리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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