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불나는 BMW’ 첫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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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자 아니지만 손해 막심”… 차주 4명 500만원씩 손배 청구
‘리콜’ 대상 500여명도 소송 의사
30일은 인천터널서 GT모델 화재… BMW “리콜 센터 24시간 운영”

30일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항 방면 북항터널 구간에서 BMW GT 차량에 불이 나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차에 있던 3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30일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항 방면 북항터널 구간에서 BMW GT 차량에 불이 나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차에 있던 3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잇따른 화재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 BMW 520d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차주들의 추가 소송이 예정돼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BMW 차량에 추가로 화재가 발생해 BMW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BMW 차주들 손배소송 제기…규모 커질 듯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임모 씨 등 BMW 520d 차주 4명이 수입사인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재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속된 화재로 중고차 매매가격이 떨어졌고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1인당 500만 원씩을 청구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업체가 제조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가 장착됐다”며 “이를 정밀 검사하지 않은 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결함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20여 명의 차주가 소송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일주일 뒤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차량이 불에 탄 차주 윤모 씨는 27일 BMW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의 대리인 성승환 변호사는 “리콜 대상 차량의 차주를 포함해 50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낮 12시경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항 방면 북항터널 구간을 달리던 BMW GT 차량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 민모 씨(46) 등 3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민 씨는 출동한 소방관에게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닛에서 연기가 나면서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 BMW “EGR 모듈 이상…24시간 대응 체제”

BMW코리아 측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EGR 모듈의 이상으로 일부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리콜 전담 고객센터와 전국 서비스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 2016년 벌어진 화재 사건 당시 BMW코리아가 EGR 부품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종선 변호사는 “당시 BMW코리아가 EGR를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당시에는 EGR 부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도 조사를 했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후 연료 호스 누수 문제가 제기돼 해당 차량을 리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화재가 단순한 EGR 모듈 이상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BMW는 화재 가능성으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100만 대, 올해 5월 영국에서 30만 대 리콜을 실시했지만 EGR 부품 때문은 아니었다.

고도예 yea@donga.com·김현수 / 인천=황금천 기자
#bmw#화재#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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