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을 받은 BMW 520d 차량에서 최근 연달아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BMW피해자모임이 국토교통부에 흡기다기관 강제 리콜을 요구하고 나섰다.
BMW피해자모임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점검을 받은 3대의 BMW 520d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BMW의 리콜방안이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금속재질 등 내열온도가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BMW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BMW가 2016년 고압·저압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모두 적용한 ‘하이브리드 배기가스 저감장치’ 시스템을 채택했음에도 구형 N47 디젤엔진에 고압 배기가스 저감장치만을 사용하는 것은 화재 발생 사실을 무시하는 중과실”이라고 말했다.
구형 디젤엔진에 하이브리드가 아닌 고압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검댕이로 가득찬 카본찌꺼기가 쌓여 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키게 되고 그 결과 830℃의 배기가스가 계속 저감장치 쿨러로 흘러들어가 흡기다기관에 구멍을 뚫고 화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BMW에서 ‘배기가스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지’, ‘왜 엔진 제어 장치는 계기판에 경고등을 띄우고 저속운행모드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는지’ 등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위 사항들을 봤을 때 BMW의 설계 결함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구형 디젤엔진에 고압 배기가스 저감장치 시스템만을 사용하면 화재에 대한 근본적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다기관에 들어가면 구멍이 뚫려 화재로 이어진다”며 “현재 BMW가 진행하고 있는 모듈 교체는 화재 발생을 지연시키기만 하는 매우 부족한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부가 현재 BMW 차량에 장착된 플라스틱 흡기다기관을 고온의 배기가스에도 구멍이 뚫리지 않는 금속재질이나 고내열성 합성플라스틱재질로 된 흡기다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강제 리콜 명령을 BMW에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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