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화재 냉각수 결함…사측주장과 달라” 국토부, 은폐·축소 검찰고발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0시 31분


112억원 과징금·17만대 추가리콜…“교체차량 안전성 여부도 추가조사”

BMW 차량화재 사고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EGR 설계결함에 따른 냉각수 끊음 현상(보일링)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함조사 과정에선 BMW사측의 조직적인 결함 은폐·리콜 축소 정황도 드러나 차량 17만대의 추가리콜과 11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도 추진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BMW 제작사측은 7월과 10월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 원인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또 BMW는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차량 화재는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언급되지 않았던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됐다는 점도 밝혀내 BMW측이 주장한 화재원인과 다르다는 점도 밝혀냈다.

조사단 관계자는 “특히 조사과정에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며 “이는 쿨러의 열용량 부족 등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 미작동 상황도 적발했다.

이밖에 조사단은 BMW의 부적절한 리콜조치와 결함은폐·축소도 밝혀냈다. 특히 조사단은 일부 BMW 디젤차량이 1차 리콜(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차량과 같은 엔진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리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적발하고 사측의 해명요구와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지시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4월 환경부 리콜이 국토부 리콜과 방법상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은 최소 그 시점에서 리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시행한 최초 1차 리콜도 시정대상까지 축소했다”고 언급했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지난해 7월에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단은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과 리콜 실시 전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은폐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화재발생 경로 중 하나로 밝혀진 흡기다기관의 교체를 즉시 요구할 방침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문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후속조사를 통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차량의 안전성 여부도 후속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며 “민간합동조사단은 해체되며 이후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어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차량 제작사에 결함입증책임과 자료제출의무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한편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다.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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