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결함? “충분한 조건으로 설정…동의 어려워”
“늑장대응 아닌 선제적·자발적 리콜…은폐 사실 없어”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BMW코리아는 올해 잇따른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가 회사 측이 밝힌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와 동일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리콜은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냉각수 누수 원인으로 국토부가 EGR 쿨러 설계 용량 부족 등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EGR 쿨러가 작동하는 조건 자체를 충분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설계결함에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화재원인에 대한 정부 및 회사 조사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에서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는 24일 국토부의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조사한 차량 화재 근본 원인은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10월 독립 자동차 시험기관인 스위스의 DTC(Dynamic Test Center)도 다양한 EGR 시스템 및 엔진 검사를 통해, EGR 쿨러의 누수가 이번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는 게 BMW코리아 설명이다.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량 화재 원인을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결론 내렸다. 이는 BMW코리아가 앞서 발표한 화재 원인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합동조사단은 실제 차량 시험 과정에서 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냉각수 누수 과정을 새롭게 밝혔다는 것인데 합동조사단은 냉각수 보일링 현상이 EGR 설계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설계 당시부터 EGR 쿨러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EGR을 과다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 등 장치가 설정됐다는 것이다.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은 이와 관련해 “EGR 쿨러 균열은 제작사(BMW)의 설계 용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쿨러의 냉각수 양이 부족해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BMW의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는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쿨러 내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BMW코리아는 EGR 쿨러의 작동 조건 자체를 충분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설계결함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는 “EGR 쿨러의 누수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는 하드웨어 문제”라고 반박했다.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차량 화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고온의 가스 흐름 등을 확인, EGR 쿨러의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2차례 보강을 한 개선품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쿨러 균열 가능성은 낮다는 게 BMW코리아 측 설명이다.
BMW코리아는 EGR 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흡기다기관의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MW코리아는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으며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BMW 관계자는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한다는 국토부 의견과 같다”며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GR 쿨러 누수가 흡기다기관 손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이를 설계 결함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라별, 모델별 화재 상황이 달라 회사 차원에서 화재 사례를 정확히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에 따른 리콜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서 결함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화재 원인과 관련한 내부보고서가 앞서 작성된 것 역시 정확한 원인 발표를 위한 조사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늑장 리콜을 근거로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향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BMW 그룹은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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