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배 과대포장 규제… 빵 봉지도 돈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5일 03시 00분


정부, 재활용 쓰레기 감축 대책
택배포장 양-재질 지침 만들고 이르면 8월 제과점 비닐 유료화
마트 비닐 사용 30% 줄이기로


정부가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과대 포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주요 타깃은 과대 포장의 주범으로 꼽히는 택배다.

환경부 관계자는 4일 “일반 제품 포장과 달리 포장 규제가 따로 없는 온라인 포장재(택배 포장재)의 적절한 재질과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올해 중 주요 업체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침 마련을 위해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과대 포장을 검사해온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택배 포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

포장 폐기물은 하루 약 2만 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40%를 차지한다. 택배의 과다한 포장 탓이다. 일반 제품은 포장 규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제과류의 경우 내용물을 제외한 포장 공간이 20%를, 종합상품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택배 포장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인터넷에 ‘과대 포장 끝판왕’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손톱만 한 메모리카드 하나를 주문했는데 스티로폼 박스와 비닐 충전재, 박스까지 과일상자만 한 택배가 왔다’는 내용이 즐비하다.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주문이 폭발하면서 택배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량은 전년 대비 13.3%가 늘어 23억1900만 개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한 해 45차례 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이는 2000년 2.4회와 비교해 18배로 늘어난 것이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택배 포장 문제는 세계적으로 골칫거리다. 독일은 내년부터 포장 규제 대상을 일반 제조사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으로 확대하는 신포장재법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택배 포장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이번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를 촉발한 비닐 사용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을 바꿔 제과점에서도 비닐을 유상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때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빠르면 8월부터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할 때도 비닐봉투 가격을 별도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슈퍼 청과물 코너에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비닐봉투의 사용량도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형마트와 개별 협약을 맺어 청과물 코너 비닐봉투 등 전체 비닐 사용량을 30%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닐 프리(free)’ 가게를 시범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택배#포장#재활용 쓰레기#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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