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PET병-폐CD 등 16종
中, 연말부터 추가 수입금지 조치… 환경부 “자세한 내용 확인중”
올해 1월부터 일부 재활용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19일 추가로 고체 쓰레기 32종에 대한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수입 중단 고체 쓰레기 종류를 점차 늘려갈 것으로 예상돼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 세계 폐기물의 약 50%를 수입하는 쓰레기 수입 대국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와 공동으로 이날 “수입이 제한되지만 원료로 사용 가능했던 금속 폐기물, 폐선박, 폐자동차, 제련 부스러기, 공업용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16종을 수입 금지 목록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고체 폐기물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생태환경부는 또 “수입이 제한되지만 원료로 사용 가능하거나 수입 제한 품목이 아니었던 스테인리스강 폐기 부스러기, 티타늄 폐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 부스러기 등 고체 폐기물 16종은 내년(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품목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 16종에는 △철강, 알루미늄, 동 등을 회수하기 위한 폐전자제품 △폐CD 부스러기 △폐PET 부스러기 및 폐PET병 △폴리에틸렌 부스러기 △염화비닐 폐기 부스러기 △철강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등이 포함됐다. 내년 말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16종에는 △폐코르크 △텅스텐, 마그네슘 등 부스러기 △게르마늄 부스러기 △탄화텅스텐 과립 및 분말, 폐텅스턴 등이 포함된다.
폐비닐 사태의 홍역을 치른 환경부는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오늘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자세한 내용과 향후 파장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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