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원래 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을 하루 늦췄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단속 현장에서의 실랑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후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일회용품 규제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마다 내놓은 단속 수준이 달라 현장 혼란이 가중돼서다.
원칙적으로 테이크아웃 목적 외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은 금지된다. 일회용 컵 사용 점검은 지자체가 현장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기로 했던 ‘컵파라치 제도(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매장의 위반 모습을 촬영해 제보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매장 안에서 단 한 개의 일회용 컵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경우 단속반은 △매장 내에 머그 잔이나 유리잔 등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이 비치돼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등을 체크한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직접 단속반이 △음료를 갖고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기로 했다. 점주와 점원 등 판매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방침이다. 해당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주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단속 횟수와 매장 규모 등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업주들은 불만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40)는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끝까지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고집하면 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여전히 모호해 점검에 나선 지자체 담당자와 업주 간 인식 차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환경부는 매장 안에 비치된 다회용 컵의 수를 ‘적정한 수’라고 언급했을 뿐 매장 좌석 수 대비 다회용 컵 비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다.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 컵이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한 만큼 점검 과정에서 너무 적은 수량은 얼마인지 기준에 대한 공방도 오갈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 영업하는 매장인지에 따라 업주들의 불만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단속 담당 인원과 하루에 몇 곳을 몇 시간 동안 단속해야 하는지 등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다. 단속 인력이 많은 지자체는 활발하게 점검을 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곳은 반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매장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꼼수를 막을 방안도 여전히 부족하다. 매장 안에 머물 소비자에게 차가운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주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이컵이라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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