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한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 생산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의 포장규제도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어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하는 것도 금지한다.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됐던 유통보장재(택배 등)의 감량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도 촉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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