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한 일부 쇼핑백은 허용
대형마트-슈퍼 입점 점포도 적용, 전통시장-편의점은 대상서 빠져
이불 담는 초대형 비닐이거나 귀금속처럼 초소형은 쓸 수 있어
과자 골라 담는 봉투 쓰면 안돼
다음 달 1일부터 쇼핑을 할 때는 장바구니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날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 제공은 물론이고 유상 판매까지 원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업체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올 1월 시행됐지만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Q. 규제 대상은….
A.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규제는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2000여 곳과 매장 크기가 165m² 이상인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 입점한 모든 점포에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편의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비닐봉투나 쇼핑백이 꼭 필요한 경우는….
A. 환경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예외를 두었다. 이불처럼 부피가 큰 제품을 담는 초대형 비닐봉투(부피 50L 이상)나 귀금속처럼 작은 제품을 담는 초소형 비닐봉투와 쇼핑백(크기가 B5 이하거나 부피 0.5L 이하)은 사용해도 된다. 또 당초 환경부는 100% 종이로 만든 쇼핑백만 사용을 허용하려 했지만 종이 쇼핑백이 잘 찢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지로 덧댄 쇼핑백도 허용하기로 했다.
Q. ‘롤비닐(속비닐)’을 장바구니 대용으로 써도 되나.
A. 롤비닐도 일회용이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생선 육류 등 수분이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수 있는 제품 △채소 과일 등 포장하지 않은 채 파는 제품을 담을 때는 예외다. 상온에서 온도 차이로 제품 겉면에 물기가 생기는 냉장·냉동 제품이라도 우유나 음료수, 냉동만두처럼 완전히 포장된 제품이라면 롤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Q. ‘골라 담기’ 상품은 어디에 담아야 하나.
A.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균일가로 할인 판매하는 ‘골라 담기’ 행사장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골라 담을 수 있도록 일회용 비닐봉투가 비치됐다. 아이스크림은 녹을 수 있는 제품이라 앞으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해도 되지만 과자는 이미 포장된 제품이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대신 맥주를 골라 담을 때 주로 제공되는 종이상자는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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