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는 피해배상 신청 3건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엔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이 6730만 원, 지난달엔 낙동강 구미보와 낙단보 인근 주민들이 각각 4억2650만 원과 5억70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위가 낮아진다. 4대강 사업 전엔 지하수위가 낮아 관정을 뚫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4대강 사업 후 지하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막재배 농가가 늘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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