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안 해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농가 실책이 세 차례 이어지면 해당 농가에 도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제역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충북 진천군 한 농장의 돼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이날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로써 진천군의 구제역 감염 농장은 5곳으로 늘었다. 구제역은 4일 진천군 장관리의 한 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뒤 이곳으로부터 각각 300m, 800m 떨어진 농장으로 확산됐다.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농장은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있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와 관계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까지 진천군의 해당 농장 주변에서 사육 중인 돼지 9600여 마리를 도살처분했다. 인근의 충주시와 충남, 경기 등도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AI도 비상이 걸렸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한 농장의 닭과 오리가 13일 고병원성(H5N8)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농가의 닭과 오리 1200여 마리가 도살처분됐다. 처음 AI가 발견된 농가의 반경 10km 안에는 약 15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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