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선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병 이후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이달 19일 서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36시간 발효된 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개시를 알린 뒤 “경기도는 닭 사육 규모가 전국의 21%를 차지하는 만큼 사전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새로 인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파주, 김포 등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면 가축 및 가축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가금류 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을 방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 한 차례(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전국의 닭, 오리, 메추리 농장 5만3000곳과 도축장 48곳 등 8만9000여 곳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가금류 관련 농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주말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일시 이동중지명령까지 내려지면서 가금류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I 종식 후 3개월이 지나 올 8월 선언한 청정국 지위도 이번 발병으로 잃게 됐고 수출도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가금육류 수출량은 2만4000t, 3170만 달러(약 373억1090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3810만 달러·약 448억4370만 원)보다 이미 17%가량 줄었다. 마광하 전국오리협회 부회장(48)은 “가뜩이나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수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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