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일부터 집단휴진, ‘의료대란’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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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A 화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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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집단휴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의 사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472명), 반대 23.28%(1만1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됐다.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861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의협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약 14년만에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항의했다.

결국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해 지난달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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