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진 의사 면허취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8일 03시 00분


정부, 10일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 의협 “2차파업 연장할수도” 맞불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불법 휴진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5일부터 전국 병·의원에 진료수행요청서를 발송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복지부 직원을 총동원해 불법 휴진한 의원을 찾아내고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병·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검찰에 고발되면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 정책관은 “휴진이 장기화되면 의사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까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4∼29일 예정된 2차 휴진 계획을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노 회장의) 휴진 연장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는 만큼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장기휴진#면허취소#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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