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 유족들과 자가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으로 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9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감염병 관리 체계와 예방, 방역대책 확립, 감염병 정보 제공, 감염 환자 조기진단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병원을 상대로는 감염병 예측에 따른 사후 피해 방지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민법 750조의 고의 과실부분에 책임을 묻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소송은 각각 개별 건으로 진행된다.
45번 환자 유가족은 지난 5월 28일 응급실에 함께 있었던 16번 환자가 이후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명이 났음에도 감염 가능성에 대해 어떤 주의사항도 고지하지 않는 등 감염 관리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건양대병원과 국가를 고발했다.
또한 45번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에도 병원은 가족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 피해 확대 방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65번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된 일가족 역시 강동경희대병원 측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던 165번 환자에 대해 사전 격리조치 없이 일반 환자들과 함께 투석을 받게 함으로써 감염 관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가격리 후 보건 당국은 타액·혈액검사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 조기 진단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73번 환자 가족은 76번 확진자가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시간에 병원에 내원했지만 173번 환자는 격리대상에서 빠졌으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단순 디스크증상이라며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감염병 관리는 간첩작전과 똑같이 신고, 경계발령으로 이어지는 단순 구조로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간첩 발생 장소를 공지해서 시민들의 접근을 자율적으로 막는게 중요한데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감염 확산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자가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공개된 3건 외에도 추가 5건에 대해 2차,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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