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땐 환자경로-병원 공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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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예방-관리법 개정안 시행
역학조사관에 현장폐쇄 권한… 메르스도 제4군 감염병에 포함

앞으로 감염병 발생 시 보건 당국은 병원명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이 우려될 경우 역학조사관은 현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가 유입 초기부터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와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방역 현장을 지휘하는 공무원들의 권한도 커진다. 방역관은 현장의 감염 확산이 우려될 경우 장소를 폐쇄하고 주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음식물 물건 등 감염의 매개가 되는 물질을 폐기하고 소각할 수도 있다. 방역 관련 인력과 물자를 배치하는 권한도 생겼다.

이번 개정안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제4군 감염병으로 포함시켰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한편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경유해 명단이 공개됐던 서울 중구 하나로의원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여 일 만에 폐업을 신청했다.

9일은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35명(18.8%)을 유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배정미 인턴기자 고려대 행정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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