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정부-병원 상대 첫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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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숨진 환자 가족과 격리자들이 정부와 병원의 부실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메르스 사망자 2명의 유가족과 감염의심자로 분류돼 격리됐던 가족을 대리해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는 각각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45번 환자(65) 유가족 6명과 강동성심병원을 경유했다 숨진 173번 환자(70·여)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165번 환자와 접촉한 뒤 감염의심자로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원고별 청구금액은 일실소득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45번 환자 유가족이 3억여 원, 173번 환자 유가족이 1억 원, 강동경희대병원 격리자 가족이 670만 원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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