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 격리한 개포동 재건축조합 참석자들에게 지급할 긴급생계비를 두고 중앙 정부에 국비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서울시는 2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재건축조합 참석자를 긴급생계비 국비지원에서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한 금액은 약 7억 원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메르스 35번 환자가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며 재건축조합 참석자 1298명을 자가 격리했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0만6000원)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자가 격리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라”고 밝히며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정부에 긴급생계비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달 24일 예결위에서 “지자체 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며 지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택 격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외에도 시도, 시군구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며 “이를 정부가 차별해서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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