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르스 환자 늑장 신고 혐의’ 삼성서울병원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0일 15시 45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를 보건 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병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 환자를 즉시 신고하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음성 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된 것이 없고 병원 측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6월부터 한 달 동안 메르스 의심환자 1000여 명을 확인하고도 최소 2일에서 최대 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했다며 7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병원 측은 “당초 양성 환자만 보고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음성 환자도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감염병 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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