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산’ 과징금 불복 소송서 승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5시 42분


삼성서울병원이 3년 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1번 환자 등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 등을 지연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병원에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산정해 15일간 총 806만2500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피해액 600억여원의 손실 보상급 지급도 거부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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