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 시정명령 적법” 확정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15시 07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옥시가 가습기 제품을 허위과장해 광고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공표명령은 관련 규정과 공표 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옥시는 2000년부터 가습기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막는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4월부터 국내에서 폐손상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나섰고 “옥시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한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옥시는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것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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