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림질 보조제와 수영장 물 관리에 사용되는 살조제(殺藻劑·조류 제거제), 프린터용 잉크·토너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유해물질 함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사람이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데도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된 탓에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통 중인 다림질 보조제 16종 중 5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5∼13ppm(제품 1kg에 1mg 포함),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7ppm 포함돼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CMIT와 MIT는 27명의 폐질환 사망자를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경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이다. 기술원은 이 성분의 함량이 안전기준(30ppm) 이내지만 옷에 남아 어린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스프레이형 다림질 보조제에는 아예 CMIT와 MI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프린터용 잉크·토너의 일부 제품에선 발암물질인 납(5∼11ppm)과 비소(1∼3.4ppm), 카드뮴(1∼7ppm)이 검출됐다. 인쇄 중 공기에 날리는 이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어 이 성분이 사용된 잉크·토너는 전량 수거할 방침이다. 살조제에 포함된 이산화염소는 수영장 물을 많이 마시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지정하고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림질 보조제 등 3종의 위해성 연구용역에만 1년 가까이 소비한 것으로 드러나 위해물질 연구 및 지정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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