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20대 국회는 이날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8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이 합의한 특위는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 및 분권, 규제 개혁,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등이다. 이들은 회동 직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돼 통과될 수 있도록 3당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자칫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무위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의 문제”라며 “상한액이 5만 원이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10만 원이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확한 추정이 쉽지 않지만 권익위원회의 제안대로 한다면 농축산 업계에서 연간 8000억∼9000억 원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당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 어민 축산인 화훼농가 등 어려운 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부패 청산 지수가 1% 상승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029%씩 오른다고 반박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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