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3일 03시 00분


2월말까지 가축차량 출입통제… 백신접종 기준 미달땐 농장폐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장에 드나드는 축산차량을 통제하고 백신접종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AI가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료, 분뇨, 계란, 왕겨 등을 싣는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농장 바깥에서 사료를 내린 뒤 장비를 이용해 농장 안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축산차량이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3단계에 걸쳐 소독을 한 뒤 농장 진입을 허용한다. 축산차량은 고위험, 중위험 철새도래지 79개소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도로에도 진입할 수 없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농장은 AI 검사를 매주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는 오리와 70일 미만인 닭의 유통이 금지된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 6개월 한도로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의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특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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